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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4년 상반기 반려견 외출교육,  복종·교감교육

2024년 상반기 반려견 외출교육, 복종·교감교육

  1. 2024년 상반기 반려견 외출교육 "즐겁개 외출하개" ★ 신청인과 동물등록된 반려견의 주소지가 강북구 내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필수 항목 입력 안내 ★ 동물등록 반려견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물등록번호, 반려견 이름ㆍ나이ㆍ품종 1. 교육일시: 2024. 4. 15.(월) ★ 오전반: 소형견 교육 (10:30~12:00) ★ 오후반: 중·대형견 교육(13:30~15:00) 2. 교육장소: 강북구 반려견 놀이터(북서울꿈의숲 내) 3. 교육대상: 총 14가구(소형견 7가구, 중·대형견 7가구) ★ 반려견과의 외출 시 어려움(다른 동물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겪는 반려가구 ★ 교육대상별 미접수 발생 시 통합교육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교육내용: 외출 리드워킹, 반려견과 평행걷기를 통한 대견 반응 낮추기 5. 교 육 비: 무료       2. 2024년 상반기 반려견 복종·교감 교육 "기다릴개" ★ 신청인과 동물등록된 반려견의 주소지가 강북구 내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필수 항목 입력 안내 ★ 동물등록 반려견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물등록번호, 반려견 이름ㆍ나이ㆍ품종 1. 교육일시: <1차 교육> 2024. 4. 22.(월) / <2차 교육> 2024. 4. 29.(월) ※ 1주일 간격, 2회차 과정입니다. ★ 오전반: 소형견 대상 교육(10:30~12:00) ★ 오후반: 중·대형견 교육(13:30~15:00) 2. 교육장소: 강북구 반려견 놀이터(북서울꿈의 숲 내) 3. 교육대상: 총 14가구(소형견 7가구, 중·대형견 7가구) ★ 반려견과의 기본 교감 및 복종훈련이 필요한 반려가구 ★ 교육대상별 미접수 발생 시 통합교육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교육내용: 보호자와 반려견 간 교감교육 및 기본 복종훈련 5. 교 육 비: 무료

2024-03-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구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24. 3. 4. ~ 예산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 청년 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한도)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게 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소급 지원 대상: '24.1.1.~'24.3.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단, 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신청(강북구청 6층 주택과)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 본인신청 원칙(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문   의: 강북구청 주택과 (☎ 02-901-6850)   □ 제출서류(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① 신분증     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④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 미혼 모두 제출)     ⑥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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