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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4-03-18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구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24. 3. 4. ~ 예산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 청년 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한도)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게 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소급 지원 대상: '24.1.1.~'24.3.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단, 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신청(강북구청 6층 주택과)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 본인신청 원칙(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문 의: 강북구청 주택과 (☎ 02-901-6850)
□ 제출서류(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① 신분증
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④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 미혼 모두 제출)
⑥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 추진일정:‘24. 3. 4. ~ 예산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 청년 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한도)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게 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소급 지원 대상: '24.1.1.~'24.3.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단, 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신청(강북구청 6층 주택과)
※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 본인신청 원칙(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문 의: 강북구청 주택과 (☎ 02-901-6850)
□ 제출서류(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① 신분증
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④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 미혼 모두 제출)
⑥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