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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강북구, 봄철 산불예방 총력…산불방지 대책본부 가동

2024-02-13

- 5월 15일까지 운영, 산불 예방 총력…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 체계 돌입

- 전문예방진화대 현장순찰 강화,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 이순희 강북구청장 “산불은 자연과 인간, 동물의 생명 위협…시민 협조와 참여 반드시 필요”

- 산행시 입산 금지된 지역은 들어가지 말고 입산 시 담배와 화기, 인화 물질 소지 금지

- 입산 및 등산객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 금지

-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페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

- 산림 또는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 흡연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로 산림에 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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