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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식품접객업소(유흥시설)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안내

2025-07-02

[식품접객업소(유흥시설)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유흥시설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약 사건 발생 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2024. 8. 7.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마약류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

(신설)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장소 제공 등)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법안 공포(2024. 2. 6.)

법안 시행(2024. 8. 7.)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이 마약 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제75조(허가취소 등)
○ 식품위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마약류 투약·보관장소 제공 등)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법안 공포(2024. 2. 6.)

법안 시행(2024. 8. 7.)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 영업주가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등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유관기관 협동단속 확대 예정으로
손님·종사자 등의 일탈행위로 인해
영업주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소 내 의심행위 발생여부 수시 확인,
종사자가 교육 등 자율적 관리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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