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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2025-04-02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에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궁금한 내용,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실 땐 고민하지 마시고
강북구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2025. 4. 1.(화)~ 4. 30.(수)
○ 납세의무자:
강북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납부방법: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
방문신고·납부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전용계좌, 인터넷 등으로 납부
○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신고서와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가산세 부담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 없음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산출세액의 50% 감면)
○ 문의:
강북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901-2462~2466)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에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궁금한 내용,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실 땐 고민하지 마시고
강북구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2025. 4. 1.(화)~ 4. 30.(수)
○ 납세의무자:
강북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납부방법: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
방문신고·납부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전용계좌, 인터넷 등으로 납부
○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신고서와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가산세 부담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 없음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산출세액의 50% 감면)
○ 문의:
강북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901-2462~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