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강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방세로 고민하는 구민이라면?
강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 하는 일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분명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제자료 열람,
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권
○ 납세자 보호제도 이용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신청: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138 창강빌딩
강북구청 6층 감사담당관
- 팩스신청:
02-901-5511
※ 우편이나 팩스 신청 후엔
꼭 전화로 발송 사실을 알려주세요.
(누락 방지)
※ 신청 서식 다운로드
생활무료상담(목록) | 민원상담 | 종합민원 | 포털사이트
○ 문의:
강북구 납세자보호관
(02-901-6034)
잠깐!
지방세 이의신청이 필요한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도 존재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선정대리인이 됩니다.
○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
- 청구대상: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 적용요건: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
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소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선정 및 통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 선정대리인 신청 및 문의:
강북구 납세자보호관
(02-901-6034)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