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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강북구 가정용 건조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부산물 배출방법 일부 변경 안내(2026.10.2.~)
2026-10-02
[강북구 가정용 건조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부산물 배출방법 일부 변경 안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2026년 10월 2일자로
일부 개정·공포되는데요.
핵심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부산물의 배출방법이
확대 변경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식으로만 배출 가능하던 것이
가정용 건조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수분함량 25% 미만 부산물에 한해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도
배출 가능해졌답니다.
소형감량기 부산물 배출방법 일부 변경 안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2026년 10월 2일자로
일부 개정·공포되는데요.
핵심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부산물의 배출방법이
확대 변경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식으로만 배출 가능하던 것이
가정용 건조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수분함량 25% 미만 부산물에 한해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도
배출 가능해졌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그리고 강북구!!!
입니다.
(수분햠량 25% 미만은
건조방식으로 출시된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맞추는 수치라
사용자 입장에선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북구 조례에 근거를 둔
변경이기 때문에
타 지역 시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