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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6.24.부터)

2026-06-10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6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및 주의 부탁드립니다.







○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
실외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액상/궐련형) 사용이
금지됩니다.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소년 판매 금지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문의:
강북구보건소
(02-901-7682)


※ 강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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